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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제: 카드 수수료 안 내고 관세(관부과세)를 납부하자.

 

최근에 원가 217달러 정도 되는 자전거 프론트 에어로휠을 구입했다.

정말 고민하고, 또 고민하면서 구입을 안 하고 있었다. 그런데 얼마 전에 51달러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, 바로 결제를 했다.

 

그런데 할인을 받은 금액을 계산해보니, 150달러가 넘는다. 물건이 들어오면 관세가 부과가 될 것 같았다.

예측한대로 관세 납부와 관련된 메시지가 날아왔고, 처음으로 관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.

 

관세를 내본 적이 없어서 안내해준 사항을 살펴보며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확인했다.

1. 인터넷 뱅킹 > 공과금(관세) 선택 > 납부고지번호 조회 및 직접 납부

2. 카드로택스 접속 > 직접 납부(카드수수료 발생)

3. 지로 앱/어플리케이션 > 공과금(관세) 조회 및 납부

 

필자는 주거래 은행 앱에서 관세 조회가 불가능했다. 그래서 웹으로 접속하여 관세를 조회했다.

이하 내용은 농협 기준으로 조회하는 방법이다.

1. 상단 "공과금" > "관세납부" 진입

 

2. 전자납부번호 입력 > 조회

3. 관세 납부자 출금 비밀번호 입력 > 납부자 연락처 기입 > 결제

 

관세청 은행명, 계좌번호로 입금하는 형식이 아니어서 '어떻게 입금해야 하나?', 생각이 들었는데,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.

 

이상으로 "관세(관부과세) 납부 방법(인터넷 뱅킹으로 관세 납부하는 방법)"을 마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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